▶ 기초생활수급자 (1인 1회선만 가능)
※ 2013년 2월 사용분 (3월 청구분)부터 기본료 감면 최대 13,000원 → 15,000원으로 변경적용
- 기본료 면제 (최대 15,000원), 국내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의 합의 50%
단, 한도는 3만원이므로 {3만원-기본료(최대 15,000원)의 50% = 7,500원}
- 최대할인금액은 22,500원 [15,000원(기본료 면제) 7,500원(통화료 15,000원의 50%)]
- 기초생활수급자 기본료 할인시 요금제가 15,000원 이하의 경우
※ 기본료가 15,000원 이하인 경우는
기본료 할인 후 잔여 금액을 (3만원-기본료) * 50% 통화료 할인 가능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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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존 (2013년 1월까지) |
변경 (2013년 2월부터) |
기초생활
수급자
(비교) |
- 월정액 면제 (단, 13,000원 한도)
- 월정액 통화료의 30,000원 이내
범위에서 21,500원까지 최대 감면
가능
-[(음성/데이터) 통화료/데이터
월정액] 50% 감면 |
- 월정액 면제 (단, 15,000원 한도)
- 월정액 통화료의 30,000원 이내
범위에서 22,500원까지 최대 감면 가능
-[(음성/데이터) 통화료/데이터 월정액]
50% 감면
※ 2013년 2월달 사용분부터 새로운 감면제도 적용
※기존 이동전화 요금감면을 받고 있는
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13년2월
사용분부터, 월정액 15,000원까지 면제 적용 |
구분 |
기본료 |
할인대상금액 |
할인내역 |
총 할인금액 |
기초생활
수급자 |
31,000 |
기본료 31,000 / 통화료 9,000 |
기본료(31,000원) = 15,000원
통화료(9,000원) * 50% = 4,500원 |
19,500원 |
기초생활
수급자 |
31,000 |
기본료 31,000 / 통화료 18,000 |
기본료(31,000원) = 15,000원
통화료(17,000원) * 50% = 8,500원 |
22,500원 |
기초생활
수급자 |
31,000 |
기본료 12,000 / 통화료 18,000 |
기본료(12,000원) = 12,000원
통화료(18,000원) * 50% = 9,000원 |
21,000원 |